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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08:09:10  |  자주묻는질문
피해사례로 본 중고차 잘사는 방법
질문 피해사례로 본 중고차 잘사는 방법
답변

중고차매매 "소비자는 봉"인가?

 

<문제제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중고차매매]]이다.

 

개인과 업자를 불문하고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별다른 걱정이 없지만 소비자입장에서는 잘사야 본전인것이 [[중고차]]라고 말들한다. 과연 소비자는 영원한  희생양으로 남아야 하는가? 매매업자들이 건전한 상도의를 가지고 업에 종사한다면 개선의 여지는 있지만 과거나 현재에까지 그다지 기대를 걸어볼만 하지 않다.  "정직과 신용"을 모토로 삼는 업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피해사례별 예방법>

 

인터넷이 활성하됨으로 인해 일반인도 중고차와 관련된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있지만 [[중고차]]와 관련된 [[소비자피해]]는 여전하다. "사후약방문"이라고 했더가? 일이 벌어지고 난후의 대처법이 아닌 [[예방법]]을 배워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막아보고자 한다.

   

먼저,

이해를 돕고자 '[[자동차 관리법]]'상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자동차 관리법]]'을 보면 [[매매업자]]와 고용된 [[알선사원]]을 따로 구분하고 있다. 매매업자는 차량의 매입 매도를 업으로 하는자, [[알선사원]]은 매매업자로부터 고용된 [[종사원]]을 뜻한다. 알선사원은 매입 매도행위를 할수 없다. 왜냐하면 알선사원의 주 업무는 매도자(매매업자와 일반인을 통칭함)와 매수자(소비자)간의 거래를 중개하고 취급하는 정도로 업무의 범위로 한정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즉, 원칙상 알선사원은 [[매매중개]]만을 하도록 허가하였다.

 

[[자동차매매상사]]에 속한 딜러의 과실을 업주가 책임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주의!!>  관련법을 근거로 원론적인 부분을 서술함을 미리 고지함.

 

1. 알선사원을 통해 중개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100만원짜리 차량을 130만원에 판매하였다.  

 

=> 이런경우 알선사원은 마진을 붙인것이라 주장하지만 타인의 차를 중개하는 입장에서

      임의로 매매가를 높여부를수는 없다.  더욱이 [[중개수수료]]를 별도로 받는 상황에서.

      

      이 경우는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차량대금 [[횡령]]여부를 확인하기 힘들

      다.  [[횡령]]등의 불법사실이 확인되면 죄를 물어 처벌하는 방법뿐이다.

 

2.  잘 아는 지인의 통해 [[자동차매매상사]]를 소개받?[[무사고]] 차량을 구입하였다.

     차량대금과 부대비용은 현금으로 계산하였고 명의이전이 완료된 후 차량을 인도받았 

     는데 구입 후 [[경정비]]과정에서 [[사고이력]]을 확인하였다. 소비자는 환불을 요구하는

      데.....

 

=> [매매업자]는 차량을 판매함에 있어 차량의 성능/상태를 기록한 '[[중고자동차 성능/상

     태 점검 기록부]]'를 교부함으로서 '[[성능고지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계약서]] 2부

     를 작성해 각기 보관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한 [[의무사항]]이다. 그러나 종종 '잘 아는 사람이니까'라고 판단해 '생략의

     누'를 범한다.

 

만일 매매업자(서술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알선사원도 매매업자로 포함함)가 나몰라 한다면 소비자는 [[사고이력]]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수 없다.  매매업자는 '[[성능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처벌만 받을 뿐이다. 과거 중고차 시장에 '성능고지의 의무'가 체계화되지 않았을 때는 전적으로 소비자가 그 피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 중고차 구입시에 이것 하나만은 반드시 알아두자.!!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주의하여 나쁠것은 없다.

 

가, 매매업자의 '[[종사원증]]'을 확인하자.

      무등록사원에 의한 피해는 구제방법이 없다. 민,형사로 해결해야 하며 판매업자가

      변 제능력이 없다면 큰 낭패를 볼수 있다.

나, [매매계약서]와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는 반드시 보관하자.

다, 판매업자가 구두로 여러가지의 약속과 확답을 했다면 차량의 성능과 관련된 중요한 내

      용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서면으로 기록해 둔다.

라, 특약사항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의 내용에 [[허위/ 오류]]의 사실이 있다 

      면 그에 따른 [[시세차액]] 보상 또는 교환/ 환불의 조건을 꼭 달아둔다.

 

3.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의 내용상 [[무사고]] 차로 명시되어 구입하였는데 경정비 과정에서 하우스 사고이력 발견.

 

=>  판매업자가 책임을 통감하고 교환/ 환불을 해주면 문제될것은 없지만 그렇지 못한경우 소비자는 [[성능점검 오류]]에 의한 [[배상금]](성능점검비용의 최고 20배)만을 보상받는다. 상기 주의사항 내용중 '라'항을 언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실적으로는 사고에 따른 시세차액이 100만원을 웃돌지만 딜러가 과실책임을 '성능점검 업체'에 떠넘긴다면 소비자는 배상금만을 보상받으며 판매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수 있는 근거가 없다.

 

4. 광고 내용중 '차량상태 특 A급. 올수리, 경정비 완료'등의 문구를 믿고 구입결정. 계약서 작성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내용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또는 성능점검기록부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몰라 [[1개월 2000KM 무상보증]]해준다는 내용만 듣고  무심코 내용확인란에 [[자필서명]]하였음.  차량인도후 1주일만에 불상의 원인으로 인해 엔진 실린더가 녹아버리는 고장발생. 판매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성능점검기록부' 점검내용중 '엔진오일및 누유'란에 '[[점검요]]'로 표시가 되어 있기에 [[무상보증]]이 안된다고 함. 판매업자는 도의적으로 수리비 일부를 분담하겠다고 함. 문제가 되는것은 '성능고지' 당시 무조건적으로 [[1개월내 2000KM내 하자는 무상수리]]해주는 양 설명하였음.

 

=> 소비자들은 '광고'에 많이 의존한다. 또한 판매자 입장에서 광고상에 '내차 어디가 어떻게 이상있소!'라고 말하겠는가? 일단 '팔고보자'라는 심리가 적용된다. 요즘 가장많은 [[중고차 피해사례]]로 접수되는 내용중 하나이다.

 

판매업자들은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기록부'를 보여주므로 해서 고지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중요한것은 '성능점검기록부' 상 보증 가능유무에 대한 내용이다. 점검기록부상 점검내용이 '양호와 점검요'로 구분되어 표시되지만 대다수의 판매업자들은 무조건 1개월 2000KM내에 발생하는 하자는 모두 수리해주는양 설명한다.

 

실제는 그렇지 않다. 엔진오일 / 미션오일의 미미한 누유로 인해 '점검요'로 표시된 상황에서 엔진에 이상이 있다면 무상보증을 받지 못한다. 자동차의 부품은 서로가 연동작용을 하기에 '엔진오일 부족을 이유로 들어 엔진이상이 발생되었다'고 성능점검업체는 주장한다. 다소 억지스럽지만 일리는 있다.

 

매매상사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때에는 교부받은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기록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성능점검기록부'상 이상부위가 있다면 수리해줄것을 요구해야 한다. 수리비 발생을 이유로 거절한다면 그차는 과감하게 포기한다.

 

'점검요' 사항이 있다면 차주가 차량의 예방정비/ 경정비에 소홀했다는 것을 뜻하며 판매인은 원가절감을 위해 수리를 안했다는 것이 된다. 그런차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알듯 '성능기록부'상 점검대상이 되는 부위만 눈가리고 아웅하고 그 외부위는 점검을 안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동차는 엔진과 미션만 있다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자잘한 하자도 누적되면 그 비용이 엄청나다. 아무리 중고차라지만 기본적인 성능 보장이 안된차는 구입하는 것이 아니다.  경정비에 중점을 두는 판매업자와 거래하라. 겉이 나쁘면 속은 안봐도 뻔하다.

 

 

< 잘사는 방법 >

 

이 글을 잘 이해한 사람은 벌써 악덕 상인의 상술에서 벗어 날수 있다. 일부의 판매업자의 문제이지만 그 경제적/ 정신적 손해는 무시할 정도를 벗어났다.  극히 개인적 소견의 글이지만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힘써보고자 '중고차 잘사는 방법'을 나름대로 적어본다.

 

1. 광고문구중 '[[무사고]]'차량은 아닌데 사고에 대한 언급이 일체없는 판매업자와는 거래를 삼가한다.

 

2. 광고문구중 사고의 정도를 축소하는듯한 분위기의 판매업자와는 거래를 삼가한다.

예) 도어1개, 휀다 1개, 지지판넬등 단순사고......이미 이차는 단순사고차량이 아니다.

 

3. 광고문구중 '삼박자'라는 표현을 쓰는 판매업자와의 거래는 삼가한다.

대표적인 사고 미화 문구이다. 삼박자란 본넷/휀다/지지판넬의 판금 교환이력을 뜻한다.

 

4. 광고를 통해 1차적인 판단이 섣다면 매장에 직접 방문하기전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팩스로 먼저 받아 보자. '성능점검기록부'를 통해 차량의 사고유무/ 이상유무등을 확인하자.

 

5. 매장까지 방문하였다면 '성능점검기록부'와 대조하여 실차확인을 실시한다. 이때는 [[시운전]]을 반드시 실시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좋다. 매장인근의 카센타에 방문해 성능점검내용의 오류는 없는지 지금 당장 교환해야할 불량 소모품은 없는지 확인한다.

 

6. 누차 언급하지만 자동차는 엔진과 미션이 다가 아니다. 기타 다른 소모품과 기관의 불량유무를 확인한다. 이상이 있다면 수리여부를 협상하여 수리가 가능하도록 유도하자.

 

7. 시운전과 실차 확인이 끝났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자. 계약서 작성시에는 판매업자의 신분([[종사원증]] 소지여부/ 개인의 경우 인적사항)확인을 하고 계약해야 하며, [[특약사항]]을 최대한 활용하자.

 

8. 특약사항에 판매업자가 구두로 약속한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하고 성능점검기록부상에 오류가 있다면 시세차액보상/ 교환/ 환불등의 단서를 달아두자.

 

9. 가급적이면 차량의 계약은 알선사원을 통해 거래하지말고( 알선사원은 차량가에 자기 마진을 붙여 판매한다.) 차주와 직접 계약하자. 그럼 [[중개수수료]]를 줄일수 있다.

 

10. 차주와 직접 거래할 때는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매매상사의 단합에 의해 관행처럼 [[중개료의 수수행위]]가 이루어진다.  명심하자 중개수수료는 말그대로 중개에 대한 수수료이다. 판매자와 소비자가 [[직접 계약행위]]를 하는데 중개수수료가 가당키나 한가? 법으로도 판매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시는 수수료를 청구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11. 모든 내용이 복잡하고 자신이 없다면 또는 시간상 제한을 받는 다면 알선사원을 통하지말고 전문 "[[자동차 중개인]]"에게 업무를 위임하라. [[중개인]]은 말 그래로 판매자와 구매자 서로의 요구를 충족시키면 절충선을 찾아 중개를 성사해야 수입을 얻을수 있다. 전문 중개인은 판매업자와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를 속일 필요가 없다.

 

매매상사에서도 중개수수료는 입금, 상사비, 계약서비등의 명목으로 일괄 부당청구한다. 매매상사라 할지라도 업자-개인간 직거래시에는 중개수수료의 청구가 불가능함을 상기시킨다. 어차피 중개수수료를 줄바에는 소비자의 편에서 힘을 실어주는 [[자동차 중개인]]인 고용하여 중고차를 구입하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지출로 하나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자동차 중개인]] 자신이 최선을 다해 차량의 성능을 재차 확인하고 계약을 성사시켜야 자기의 수입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알선사원과 [[자동차 중개인]]은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라.

 

소비자가 가장 안전하게 중고차를 구입할수 있도록 가이드 역활을 해주는 것이 바로 전문 [[ 자동차 중개인]]이다.  전문 [[자동차 중개인]]의 양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제 중고차 판매업자도 [[자격증시대]]로 전환된다. 전문성을 기르겠다는 취지이다.

 

'중고차! 백번을 주의하여도 부족한것이 중고차입니다.' 후회없는 선택을 하실려면 내가 먼저 알아야겠죠. 이글이 소비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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